이 화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가 요구하는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,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적으로 갈음해 집계합니다. 화면 상단에 그 근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.
- [연도]와 [반기]를 고릅니다. 상반기는 1~6월, 하반기는 7~12월입니다.
- [시설]을 고릅니다. 전체 시설 로 두면 회사 전체가 집계됩니다.
- [조회]를 누릅니다.
- [증적 출력 (PDF 저장)]을 눌러 인쇄 창에서 PDF 로 저장합니다.
출력 전 확인
- 연도와 반기가 남기려는 기간과 같다
- 미해결 유해·위험요인이 0이거나, 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
- 위험성평가 실시 건수가 실제 실시한 횟수와 맞는다